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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배상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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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이 패소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염전 주인들이 장애인 등에게 길게는 수십 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폭언·폭행하며 일을 시킨 사건이다.

피해자들 중 여덟 명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단 한 명만 승소했다. 승소한 피해자는 과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번번이 그를 다시 염전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패소한 피해자 중 네 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세 명이 항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2000~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5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끝났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하여 각 부처와 자치 단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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