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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5세 활동지원 개선’ 대국민 약속 이행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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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계의 핫 이슈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문제다. 이 문제가 장애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서 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른 장애인에게 50시간 추가지원하려는 것도 불승인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아래 한자총)이 지난 12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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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자총은 지난 10월 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거행된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활동지원법」 개정 촉구 ‘2019 투쟁선포식’에서 6명의 중증장애인이 삭발식을 한 후, 두 달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왔다.

기자회견에서 한자총 장진순 회장은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양을 받으면서 골방에서 죽어가라고 한다. 연령제한 철폐를 위해 삭발식, 60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당장 악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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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총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것과 같다”면서 “복지부는 지금 즉시 서비스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한자총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육성철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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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를 전달한 정중규 부회장은 “대통령께서 11월에 65세 활동지원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벌써 연말이 다 돼 간다”고 했고, 장진순 회장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잘 검토해서 연말 내로 답변을 달라”고 당부했다.

전달한 질의서에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예산 때문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에는 한자총 소속 회원 소장들인 장진순, 정중규, 최창현, 이영호, 경일남, 박종우, 송은일, 최양호, 박지주 등 1인 시위 참가자 9명이 함께 했다.

한자총에서는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보면서 내년 1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 관련 대통령 대국민 약속 관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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