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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달의 알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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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요람>  /자료제공 총무처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제도 개요
·공무원은 시규로 채옹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함으로써, ·신체적 부적격자의 채용을 방지하여 효울적인 행정의 수행을 기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들을 이러한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 12,255호. 87.10.10)
(1) 개정이유
●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을 예측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체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판정토록 하며,
● 심신장애인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신 장애인의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63년 재정이래 6차의 부분개정이 있었음.
(2) 추진배경
장애인·취업기회 확대
● "86년도 성장발전 주요정책자료로 선정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안 ("86.10.28)
장애인에 대한 제약법령 개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 한국 소아마비협회 등 장애인 단체의 동 규정 개정요구 ("87.2.18)
·심신장애인에게도 공직채용 기회부여
● 심신장애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완화 여론비
·신문 등
* "88장애인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면모 일신
*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87.10.10부터 시행)
15개 부문 67개 항목 14개 부문 64개 항목
나. 채용신체검사의 근거 및 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 12,255호. "87.10.10)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외무공무원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공무원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입법부공무원
·사법부공무원, 법과, 검사
(2) 근거와 기준을 일부 달리하고 있는 공무원
● 경찰 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모든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됨.
다.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시험실시기관·임용권자의 주관하에 다음의 의료기관이 행한다.
(1) 의료법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 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방공사 포함)
(3) 의료법 제 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으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사지 :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지체부자유자도 직종에 따라 취업 가능토록 함.

* "84.6.30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개정으로 "84.9.1일부터 민간종합병원 및 병원급 공공의료기관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포함되었음.
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표)

 

종   전

개  정

비교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 종양

라. 존중인 고혈압증(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 혈압 110mmHg이상인 자)

마.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12. 사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자

나. 난치의 골․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13. 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5/15이하인 자(정밀측정의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40dB이상인 자)

14.눈

나. 시야의 협착이 1/3이상인 경우

라.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색각이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 능력이 없는 자

*지체부자유자도 직종에 따라 취업 가능토록 함.

나. 활동성․진행성 및 감염성 골․관절 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13. 눈

나. 양안의 시아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해당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자

완화

보완

완화

완화

완화

완화

보완

보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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