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세상, 한 걸음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만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본문

  모든 인간들의 본능적 욕구는 동일하다. 안정적으로 먹고 살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생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소한의 가치마저 손상되는 권리의 침해를 최우선 경계하려는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건 그 어떤 특정한 ‘OO주의’의 정치체제들도, 그 밑바닥 민초들의 가슴에 새겨진 ‘인간적인 삶’의 영역을 거역할 수 없다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나 다른 정치체제의 영역까지 굳이 바라볼 필요는 없기에, 이 지면 이 자리에선 우리의 당면과제이자 당면현안들부터 둘러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월간 <함께걸음>이 가장 먼저 관심의 ‘안테나’를 집중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당연히 장애인들의 생존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얼마만큼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 움직임은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을까? 

  이번 10월호 <함께걸음>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해답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이 땅의 모든 고용과 노동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바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사람’의 주인공으로 초대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 했던 사안들이 쌓이고 넘쳐나는 현실이기에, 해당 분야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의 입장에선 그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한다.

 

   
 

     
- 장관 취임을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인사가 많이 늦어진 것 같다

  아니다. 정말 반갑다. <함께걸음>의 오랜 역사는 모두 다 알지 않은가. 이런 만남은 소중한 의미로 남는다.

- 좋은 만남에 대한 대화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 일단 취재를 위한 문답을 먼저 진행해야 함을 양해의 말씀으로 남기며 질문을 드리겠다.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에서 4월로 변경한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올해로 서른한 번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발표하고 고용저조기업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장애인 고용촉진행사가 더해질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훨씬 커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하여 매년 9월이던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로 옮겨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부 포상과 세미나, 문화제 등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판단하고 계시는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장애라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업주의 막연한 선입견과 인식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나 정책의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거기에 더하여 장애인들도 직업능력개발에 힘쓰고 일을 통해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높인다면,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제도의 실행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무척 낮다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그간 장애인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당시에는 300명 이상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04년부터 5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되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 2%에서 3%로 상향됐고, 민간기업 또한 2%에서 2.3%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에는 2.5%로, 2014년에는 2.7%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20여 년 만에 의무고용 적용대상은 1991년 당시 2,178개에서 2010년 23,249개로 9배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률은 91년 0.43%에서 2010년엔 2.24%로 5배, 의무고용 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0,462명에서 126,416명으로 12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그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뉴스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만한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이건 장애인들의 현실적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극히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19%이나,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1.78%에 불과하다.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2.34%, 100명에서 299명은 2.6%, 500명 미만은 2.37%, 1천명 미만은 2.22%, 1천명 이상은 1.78%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금년 7월부터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최저임금액으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상향 조정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는 부담금이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2012년부터는 200명 이상의 기업으로, 2013년부터는 100명 이상의 기업으로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모든 기업들이 무조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모범사례가 될 만큼 제대로 실천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다. 대기업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모범사례마저 덩달아 폄하되는 것 같은데, 이 정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선 일정한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과 명단의 공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기업 임원진 및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공단을 통해 선(先)훈련 후(後)채용 프로그램, 맞춤훈련, 모집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통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은 연계고용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통해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문제는 결국 대기업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만큼,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로써 규제하기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숨은 보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강점을 보고 고용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싶다.

- 대기업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님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2010년 말 현재 국가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총 633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8,178명, 고용률은 2.43%로써 의무고용률에는 다소 미달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본다면, 1991년에는 0.66%였다. 그것이 2006년에 이르러 1.62%, 2007년에는 1.69%, 2008년 1.83%였는데, 2009년에는 2.01%로 높아졌고 2010년은 2.43%까지 올라갔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신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시행 1,2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도 있는 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평가에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 채용 절차로는 공직 진출이 어려운 지적․자폐․정신 유형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시범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명단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지 궁금하다

  명단공표는 공표대상 업체에 약 2개월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에 스스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집중지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고기간 중 장애인 고용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3,138개소에 대해 사전 예고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집중 지원하였다. 그 결과 303개사가 1,29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였고, 15개사가 채용을 전제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4개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 연계고용과 표준사업장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우선적으로는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계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을 통한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설비와 원료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6월 말 현재 81개소가 운영 중이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 사업자가 모회사로써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 그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결과가 있는가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던 30대 그룹 계열사의 참여를 이끌었고, 의료업과 IT 등 다양한 업종과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는 등 고용모델의 기반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15개소에 불과하여, 앞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과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답답해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야겠다. 장애인이 취업을 해도,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직업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싶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할 경우, 직업만족도가 낮아져 이직(移職)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4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상황이 나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고용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해 나가는 등,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에 보다 더 노력할 것이다.

- 현실을 뒤집어 본다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려 해도 적합한 장애인을 구인(求人)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기업들이 사내훈련 후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의 고용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는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인재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장애인 인재양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원, 34개 폴리텍대학,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는 매년 2천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도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맞춤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되는 내용이 있는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천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천명 내외의 인원 중 중증장애인이 70% 정도 된다. 맞춤훈련은 기업과 사전약정을 통해 기업이 요청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은 수료자를 우선 채용하는 기업 연계형 훈련방식이다. 맞춤훈련을 통한 2010년의 취업률은 92.5%에 이를 정도로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특성상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장애유형별 경쟁력 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기적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인력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문제이다. 이건 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고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등록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45.2%인 경증장애인보다 매우 낮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있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핵심적인 업무수행능력은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말까지 2천명의 중증장애인에게 3주에서 7주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고용 → 성과 향상→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 플러스알파 효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 유럽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간접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가 되곤 하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의 가치인 사회성과 시장성 및 기업성의 장점을 접목시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지만 방치된 틈새 수요를 메우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비즈니스모델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4년 만에 555개의 사회적기업과 1,00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50명을 포함하여 13,5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고용창출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대기업․NGO․종교계 등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실 있게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융자규모 확대, 투자펀드 조성, 특별보증운영 등을 통해 자금의 조달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영공시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 등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확산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 장관님도 장애당사자이시다. 현 행정부 안에서 장애인들의 현실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지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의족(義足)선수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비장애인 선수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진한 감동을 느꼈다. 또한 지체장애를 딛고 방송사에서 컴퓨터그래픽 업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박덕기 씨를 보면서, 장애를 가졌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젖기도 했다. 저도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내 일(my work)’를 통해 ‘내일(my tomorrow)’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장애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다름 아닌 ‘일자리’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애인들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명품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인적자원이며, 장애인 고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원천이 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물며 모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투를 기원한다.

 

작성자대담/김정열 편집주간, 정리·사진/채지민 객원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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