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심에 서겠다 > 세상, 한 걸음


대선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심에 서겠다

[만난사람]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본문

화려한 장밋빛의 대선공약에 취해 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가. 현실은 이미 하루하루 절망의 나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던 그 입놀림이 왜 이만치 ‘가볍게’ 변질되며 훼손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육예산만 9조 원이라는데,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요양보험도 수조 원을 상회한다는데,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전체 예산을 모두 다 합해도 1조 원에 턱걸이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며 받아들여야 할까. 새로운 정부의 5년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며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입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이를 <함께걸음>이 만났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을 만나, 2013년의 장애인복지 현주소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Q _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함께걸음>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작년에 국정감사 우수위 위원장으로 선정되셨고, 법안발의도 가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복지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무엇을 의원님의 소신으로 삼아 활동하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정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또한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국민께 묻기 위한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작년에 있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작년만큼 열띤 토론이 진행된 적도 없었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복지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 한 해이기도 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민주통합당이 압도적으로 강조했던 화두였는데, 작년부터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똑같은 약속을 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19대 국회는 2년차에 접어든 2013년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2012년에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실천해야 할 첫 해가 된 셈이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복지사회로 가야 하느냐 하는 측면을 항상 살펴봤던 게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잘 되고, 또 국민도 고르고 평등하게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경제성장도 잘 되고, 복지가 안 되는 나라가 경제성장도 잘 안 된다. 빈부의 차이가 심해져서, 결국 그 나라의 경제성장도 발목을 잡게 된다.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다 보장되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아주 창조적인 기술과 지적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있지 않은가. 결국 해답은 ‘복지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된다. 또 경제가 잘 되면 복지를 할 재원이 확보되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선순환하며 윈윈(win-win)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저의 확신을 갖게 됐다. 정답이 그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복지를 생산적이지 않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단계에 오르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은 성숙과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시작단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서 빨리 복지를 성숙시켜서,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국가구조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신념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저
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Q _ 소중한 말씀을 들은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시니까, 작은 부분이 아닌 큰 틀의 질문을 드리고 싶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주장하셨다. 대상자 확대와 부가급여 추가인상 등 장애인연금 현실화는 장애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장애인연금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다

현재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하다. 빈곤율이 35% 수준에 이른다. 장애인이 포함된가구 월 평균 소득은 198만원인 반면,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은 371만원으로 나오고 있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지출은 162만원인 데 반해, 전국 월 평균 가구지출은 300만원이다. 비장애인 가구는 월 평균 11만원을 의료비로 쓰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는 24만원을 의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비교만 보더라도,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활수준은 소득과 지출의 심각한 불균형에 놓여 있는 것이다.

Q _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월 평균 198만원 소득이라는 건, 장애당사자들만 살고 있는 가구들의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맞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의 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동비·보조기구 유지비·재활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월 추가비용은 23만6천원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의 24.8%만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 규모는 7만4천 원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Q _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넉넉히 구입해도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은 단 몇 개만 골라도 금세 10만 원 이상 훌쩍 넘어버린다. 물가가 그만큼 살인적으로 올랐다는 뜻인데, 장애인수당 평균 급여액이 7만4천 원이라는 건 실제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 아닌가

2010년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빨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2017년까지 기초급여 국민연금 A값을 5%에서 10%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2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참고로 OECD국가들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장애연금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복지이다. 장애인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에 따른 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연금 현실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또한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Q _ 중증장애인 복지에 관해 질문드리겠다.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와 열악한 지자체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다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다

각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한 바 있다. 당시 533개 중 149개 사업이 이양되었고, 분권교부세 통합을 추진했었다. 그 중 복지부 사업이 67개였다. 지방이양사업 예산 중 6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19.5%에 달하고 있으나, 내국세의 0.94%인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님비(NIMBY)현상까지 겹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할 복지사업을 재정 형편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Q _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존중하고 확대하겠다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전가시킨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국고환원을 권고했던 바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업, 정부의 장단기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그리고 특정지역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미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진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 상임위들과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Q _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모두 장애등급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곧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님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다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금은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로써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명이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5만 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공약을 인수위에서 ‘장애판정체계 개선’으로 후퇴시키고 말았다.

Q _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선거 전의 선거공약과 선거 후의 실제 정책내용 발표를 보면, 정말 허탈해질 만큼 정책내용이 축소되거나 황당하게 삭제되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제 상황이다. 전국의 장애인들 앞에서 표를 달라고 할 때와, 표를 얻고 난 뒤의 언행이 너무 심하게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장애인등급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미국과 호주 등은 장애인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동일한 유형 및 동일한 장애정도라 해도, 각기 다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장애등급만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후진국 식의 행정인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등급 제도를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심을 잡겠다. 여야의 대선공약인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_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도대체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애타는 절망감과 함께 궁금해 하고 있다

모든 분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먼저 양해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서 다른 장애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발달장애인은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서, 성적착취·경제적 착취 등의 학대로 인한 인권침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와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한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을 심사하고 계류 중인데,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_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입장은 어떤 방향인지를 알고 싶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가 2011년 기준 19만978명이었다.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소득은 실질적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떠넘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의무 대상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데, 부양자의 부양의무 의사가 없거나 기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독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Q _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도출되고 발표돼야 할 텐데, 실제 현장과 현실의 생활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독소 규정이 확실하다면, 시급히 고쳐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부양의무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현재의 시대상황에서 부양에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Q _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다. 위원장님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찬성하시는가, 아니면 반대 내지는 유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부양의무의 기준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벽이 존재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이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비혈연(非血緣),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와 며느리 및 사위부터 시급히 배제해야 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대폭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Q _ 장애인복지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책발표와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복지라 하면 출산과 보육,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 최종적으로 노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영역이다. 누가 가장 열악하고 누가 가장 힘들며, 누구에게 가장 먼저 혜택을 전해야 하는가의 우선순위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 된다.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같은 분야는 여론과 언론만 봐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선 아직 그만큼의 전체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Q _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 이건 실제 생존의 문제이기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하소연할 데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는 게 아닌가

국회가 정부하고 밤낮 얘기하는 게 그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건데, 정부는 난색부터 표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 13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135조인데, 공약에 안 들어갔어도 시급한 사안들은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135조라면 연간 27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 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아직도 없다. 하지만 복지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젠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영역이 이미 됐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복지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결실을 얻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복지사회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작성자대담 이태곤 기자 | 정리·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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