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 세상, 한 걸음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만난사람]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정충현

본문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 ‘공무원’이라는 대상은 ‘불통(不通)’의 대명사와 다름 아니다. 그만큼 각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온 협상대표 급의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의외의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말이 통하는 공무원이 있다’며, 한 인물의 이름을 항상 거론한다는 것이다. 불통의 대명사 중에서 말이 통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해 준다.”는 게 그를 인정하는 이들의 일치된 견해인데,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 ‘경청(傾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되짚어 보게 만드는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주인공을 만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을 만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보았다. 그 내용을 여기에 옮긴다.

 

   
 

 


Q _ 보건복지부 안에서 가장 자주 뵙는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다.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게 인상적이다
정부 안에서 장애인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께 성의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겠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며 말씀드리겠다.

Q _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먼저 질문 드리겠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법률 제정이 필요할 만큼, 발달장애인은 생애 전 주기별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 또는 가족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이 홀로 방치되어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대상으로 노출될 때가 많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권리침해 문제가 특히 더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정책국에서도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지원종합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Q _ 부모님 단체와 연이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장애인정책국 제1의 업무로 그 법률 제정이 정해졌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발달장애인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수정을 거쳐 올 12월에야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법안이 지난해 5월 30일에 발의되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매 국회 회기마다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정 법률’이라는 특성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_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예산을 핑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본적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등의 주요 사안들이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높다
최종적인 법률의 내용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법안소위가 있고 상임위 전체회의도 있으며, 법사위와 공청회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는 것이다. 권익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러한 과정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_ 소득보장에 관해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게 복지부의 입장 또한 같은 것인가? 소득보장은 발달장애인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예전에 복지부에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었던 바 있기에,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논의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장애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안(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Q _ 소득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법은 쓸데없는 법이라고, 모든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복지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사견(私見)으로 대신 말씀드리겠다. 장애계의 모든 정책이 그러했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원만한 합의가 충실히 이뤄질 때까지, 논의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대화의 장(場)은 항시 열려 있기 때문에, 장애계 여러분들과의 의견 조율도 계속 진행될 거라 기대한다.

Q _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신다.

Q _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말 복지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고, 복지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던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내용과 24시간 활동보조지원 등,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
그건 전체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되기 전, 사전에 별도로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제들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몇 가지 토론 내용이 불가피하게 빠진 것에 불과하다.

Q _ 장애계의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다. 단순히 표현만 바뀐 건지,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인지 궁금하다. 장애당사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지원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 범위, 막대한 재원 마련,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있어서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Q _ ‘신중한 접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다
중증장애인 보호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 욕구사정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활동지원급여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및 그룹홈 등을 통해 다양한 연계를 해서, 그 보호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활동보조를 포함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Q _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를 다시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별화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가장 쟁점인 것이 바로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소득보장’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최근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다. 분명한 대국민 공약 아니었나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됐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큰 틀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방안에 방향을 맞춰 추진될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연금 제도개선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연금 지급범위 확대와 기초급여 인상 및 부가급여 개편 등 세부적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Q _ 과장님께서 지난 4월호 <함께걸음>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기획추진단이 구성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4월 3일부터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장애인 단체와 학계 및 정부가 참여하는 이 기획단은, 장애판정체계 개편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5월 현재 2차례에 걸쳐 기획단 운영, 장애판정개편과 감면할인서비스와의 관계, 주요 국가 장애판정체계 실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Q _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서 선행 또는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4월 장애계 공동대표단이 진영 장관과 면담했을 때도 진 장관께서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는 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제정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건지 궁금하다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된 장애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등, 장애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 _ 등급제 폐지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개인별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아닌가 싶다. 지난번 희망복지지원단을 원스톱 서비스 지원전달체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신 바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모든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 지원체계 아닌가. 또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인력 등의 인프라 수준이 다르면, 서비스의 질도 다를 수 있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통합서비스이다. 다만 희망복지지원단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외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등록심사·활동지원 인정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91개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신규 또는 재판정 장애인에 대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장애인복지 원스톱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Q _ 활동보조서비스의 현행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다.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2급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하지만,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등급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또 2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기존에 가사도우미를 받던 분들이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한이 된 사례도 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급여 신청자격 확대 이후, 5월 현재까지 2급 장애인 5천4백여 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당초 금년 말까지 2급 장애인 8천여 명이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수급자 인원추이로 볼 때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한 등급하락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급여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3급 장애인을 포함하는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 시에는 심신의 기능상태 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서비스 이용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급여신청자격을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확대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Q _ 어느 시각장애인 1급이신 분의 예를 들어야겠다. 그 분은 65세가 넘었을 때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돼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 그런데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장애요양보험 서비스도 장애인이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볼 때,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위 법률 제5조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경제활동 연령에 계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활동을 하시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전체 장애 노인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 다만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장애노인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했을 시, 9세에서 64세까지의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Q _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비율 산정 시 두 배로 계산하는 인센티브 부여 산식이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방식의 제도가 있는데도, 중증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고작 16% 정도라고 한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 임금수준도 매우 낮은 형편이고, 보호작업장의 경우도 월 평균 임금이 26만 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보다 더 개선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더블카운트 제도 외에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배려된 환경에서 생산활동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근로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직업훈련·직무지도 등을 돕고 있는데, 특히 취업이 어려운 4대 장애유형 즉, 지적·청각·지체·언어장애를 중심으로 바리스타·피부미용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있다.

Q _  오는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데다가 정부부터 제도의 목표와 방향과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선임과 등기, 후견인의 권한범위와 설정, 중요한 후견사무에 대한 허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 후견인의 보수결정 등 가정법원이 제도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이나 내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과 관련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인 선임심판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후견인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 6억4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련되는 절차와 내용들이, 향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등 다른 성년후견제도의 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한다.  

Q _ 장애인정책국이 장애인을 위한 조직이기에, 그 누구보다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알고 싶고, 또 현재 그 소통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장애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게 된다. 이 때문에 장애판정체계나 활동지원제도 등과 관련해 여러 민관합동기획단이 운용되고 있고, 30여 장애인 단체와 여러 형태로 만남의 자리를 자주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소통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고 분발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작성자대담 이애리 기자 | 정리·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dung727@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