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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추가된 반가운 새 식구들 ‘목욕의자’와 ‘재생 및 녹음장치’

[남세현의 보조공학 이야기]

본문

제도가 시작된 지 제법 오래 됐음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품목의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이렇게 12가지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 초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세분화되고 바뀌어 총 17 종류의 제품들이 지원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기구를 더 추가해서 총 19가지 유형의 제품으로 늘어났다. 교부사업에 새로 추가된 반가운 식구 두 품목을 소개해 본다.

첫 번째 품목은 ‘목욕의자’다. 1~2급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60만 원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목욕의자는 이름 그대로 목욕 할 때 앉는 의자다. 중증장애로 인해서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활동지원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설 수 없는 경우에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눕혀진 자세로 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씻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 모두 자세도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그럴 때 목욕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씻어야 하는 사람을 의자, 혹은 침대 비슷하게 뉘여 놓을 수 있는 목욕의자에 앉혀 놓고, 장애인이나 보조자 모두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자세로 목욕을 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혼자 샤워를 할 때도 계속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어려울 때 목욕의자에 걸터앉거나 기대 앉는 것으로 큰 도움이 된다. 목욕용 휠체어, 침대와 같이 완전히 기대고 앉는 의자에서부터 욕조 턱에 대각선으로 걸쳐 놓는 욕조용 거치대, 접이식 간이 의자와 같은 간단한 제품까지 장애 상태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목욕용 제품은 욕실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PVC 재질이나 스테인레스와 같은 재질들을 주로 사용한다. 의자나 등받침 부분에 천을 사용하게 될 때도 물 빠짐이 쉽고, 세척하기 좋은 망사소재 같은 것을 써서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양한 종류의 목욕 의자

두 번째 품목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녹음 및 재생장치’다. 필기나 메모를 대신해 녹음을 해두고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녹음기 같은 제품이 있다. 거기에 MP3 플레이어처럼 음성이나 음악 같은 파일을 재생해서 듣는 기능도 추가되는데,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저작권 파일인 데이지파일을 재생해주는 장치들이 대표적이다. 데이지 파일의 특성상 책갈피를 설정한다거나 이전에 듣던 내용을 돌아가고, 목차를 듣고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기능의 메뉴를 음성으로 들으면서 작동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제품이 MP3 플레이어나 라디오, 보이스레코더와 같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제품들이 많다.

두 가지 제품이 추가되면서 총 19가지 품목으로 늘어난 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지원 품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녹음 및 재생장치’가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용으로는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가 지원된다.

   
▲ 녹음 및 재생장치 - 데이지플레이어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품으로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기구’가 있고,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칼이나 포크 젓가락 및 빨대와 같은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와 같은 식사와 관련된 보조기구들이, 그리고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에 이번에 ‘목욕의자’가 추가되었다.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해당 시군에서 교부결정을 내려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www.knat.go.kr 홈페이지에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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