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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량 미달 인권의식 전남도교육청의 표리부동

지난 3년간 도민 세금 23억 고용부담금으로 내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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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 이하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매년 8억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왔다고 한다.

강성휘 전남도의원(목포1, 기획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제281회 임시회 질의(16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2.5%)을 이행하지 않아 공단에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 23여억원은 3년간 장애인 24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것.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공공기관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일로 우리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고사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특성상 부과된 고용부담금은 100%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일로 240여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마저 차단당했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모두들 취업이 어렵다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경기와 상관없이 비장애인의 7배가 넘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교육청이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얼마나 꺾어버린 일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센터 부족을 호소할 때마다, 도교육청은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어요”를 연발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금을 내준 도민들에게 면목이 서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과 학업을 함께 해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이 당선된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가 지난 2012년 말 확정된 후 1년째 의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한다. 도교육청의 함량 미달 인권의식은 둘째라 쳐도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공동체에 비정규직 장애인이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polite@cowalk.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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