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학살한 나찌의 독가스, 한국경찰 최류액으로 부활 > 대학생 기자단


중증장애인 학살한 나찌의 독가스, 한국경찰 최류액으로 부활

[성명]

본문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서초경찰서장을 해임하라!
경찰의 장애인단체 출입을 전면금지한다!
경찰에게 장애인현안에 관하여 그 어떠한 협력도 중지할 것이다!


더 이상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경찰의 최류액 난사가 지난 20일‘장애인의 날’에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력적 작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생된 경찰의 최류액 난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날의 상황은 최류액을 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일 휠체어장애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표 20매를 예매하고 탑승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은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아섰고, 경찰과 고속버스 10대에 탑승하기로 조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전동휠체어장애인이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고자 고속버스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난데없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류액을 난사한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최류액을 맞더라도 신속히 대피하여 물로 씻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최류액을 맞은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락 등 2차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다. 더욱이 900명의 경찰은 중증장애인들의 시위를 저지할 충분한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류액을 중증장애인의 눈에 난사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조직적 폭력일 뿐 아니라, 경찰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안전을 지켜주기는커녕,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우리사회에서에서 최우선 제거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은 역사를 돌이켜볼 줄을 모르는가? 단적인 예로 나찌정권은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독가스실에서 학살을 시켰다. 이러한 국가조직에 의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극악한 폭력을 단절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쏜 최류탄에 의해 이한열열사가 죽음을 맞아했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지 모르는가? 지난 2008년 7월 2일에도 서울광장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두행진을 하던 시각장애인 서모씨에게 방패모서리로 내리찍어 안구파열을 시켰고, 참가자 30여명을 부상시킨 전력을 벌써 잊어먹었는가?

이러한 경찰의 극악한 폭력행사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인가? 장애인의 이동권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의 장애인들도 죽음으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정부는 전동휠체어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 범법행위인지 분명하게 대답하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다되어가도 휠체어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한번 타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서 2016년 까지 저상버스 법정도입을 100%로 발표해놓고는 ‘계단이 있는 중저상버스’를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라고 우겨대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기만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정부는 경찰의 최류액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생활밀착형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반복적이고 극악한 작태에 분명하게 저항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서초경찰서장을 해임하라!
- 경찰의 장애인단체 출입을 전면금지한다!
- 경찰에게 장애인현안에 관하여 그 어떠한 협력도 중지할 것이다!

 
2014. 4.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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