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을 위한 출퇴근용 자동차 보조기구 지원사업 > 지난 칼럼


근로장애인을 위한 출퇴근용 자동차 보조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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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난 4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출퇴근용 자동차 보조기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1. 가장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출퇴근용 차량에 보조기구를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몇 가지 지원 요건이 요구되는데, 가장 먼저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용 운전보조장치나 차량개조가 필요한 사람이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차량용 운전보조장치나 차량개조 지원을 받고 나서 적어도 12~24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지원 받으면 최소 12개월, 100만 원 이상을 지원 받으면 24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 받고 24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둘 경우에 퇴사 후 90일, 그러니까 석 달 이내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전체 고용유지 기간에서 24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월 단위로 계산해서 반납해야 한다.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나?

간단하게는 핸드컨트롤러 등의 운전보조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자동차 개조 등이다. 필요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또 개조를 선택하신 협력 회사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조 가능 범위나 제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개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전보조장치에는 핸들을 한 손으로 쥐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핸들봉, 또 핸들을 더 길게 연장시키거나 핸들의 크기를 변경시켜서 달아주는 확장 스티어링, 그리고 시동을 걸거나 와이퍼, 방향지시등, 비상등, 전조등, 경음기를 조작할 때 손기능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위치를 개조하는 것을 지원한다. 오른발 사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액셀레이터를 왼발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나, 양발을 모두 사용하시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으로만 액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드컨트롤러 장치의 개조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다리 길이에 따라서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 페달을 확장하거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페달의 크기를 개조하는 것, 왼쪽에 있는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개조, 경련방지판 설치, 주차브레이크 개조, 자동 변속기 레버 개조, 양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족동장치, 안전벨트의 개조, 자세 유지장치 등이 운전 보조장치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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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 경사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자동차를 타거나 휠체어를 차량에 싣는 탑승과 탑재를 돕는 보조기구 개조도 지원이 된다. 일단 휠체어를 탄 채로 차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탑승 보조기구에는 차의 뒷문이나 옆문에 경사로를 개조해서 장착할 수 있고, 뒷문 쪽에는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차들이 있다. 그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동차의 의자가 바깥 쪽 방향으로 돌려지거나 바깥으로 내려오게 해주는 회전식 시트 설치와 차에 보조 발판이나 탑승을 돕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이드서포트, 사람이나 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멀티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제품, 또 빈 수동 휠체어를 들어 올려서 자동으로 자동차 지붕위의 수납공간에 실어 줄 수 있는 체어탑퍼 같은 제품 등이 지원 범주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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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탑퍼

3. 어디에서 어떻게 개조를 받을 수 있나?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력 회사를 7곳을 지정해 놓고 있다.

4.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근무 중인 회사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1588-15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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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dung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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