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 모녀 구하지 못하고, 빈곤층 권리 외면한 기초법 개정안 > 지난 칼럼


[성명] 세 모녀 구하지 못하고, 빈곤층 권리 외면한 기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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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1. 세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부조, 빈곤층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되어 버렸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된 이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정부의 설명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정이다. 그리고 이 개정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전이 아닌 후퇴로 남을 것이다.
 
2. 겉과 속이 다른 개별급여 도입, 빈곤층 권리해체로 이어질 것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다. 그러나 이번 개별급여 도입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시작부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개별급여 도입’을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구의 3%에 불과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급여를 나눠야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뒷문 입법’했다. 시민사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할 것’, ‘예산증대 없는 조삼모사 개별급여가 아닌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 ‘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적 운영 위에 개별급여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했다.결국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저생계비’를 무력화 시키고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그 운영도 타 부처로 이관한다.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한정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후퇴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빈곤층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미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뒤 기존 최대 30일 내 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던 조항이 최대 60일 내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위한 비용인 기초생활급여의 긴급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이 있었던들 송파 세 모녀는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지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실직한지 한 달 만에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지원신청 후 두 달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도조차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혁신’? 의미없다.
빈곤층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 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과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한 사회적 부양이 본격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줘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국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된 것은 성과이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긴급한 욕구에 직결된 급여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12만명의 사각지대 확대는 지난 3년 사이 기초생활보장법 밖으로 내쫓긴 수급자 숫자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117만명의 1/10밖에 되지 않아 사각지대 완화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수급자를 20만명 줄이고 12만명 충원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인가?
 
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르게 개정되어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해온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빈곤층의 권리구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최악의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다 해왔으나 큰 틀의 개악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으로 혹세무민하는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19대 국회를 규탄하는 바다. 끝.
 
 
2014년 11월 18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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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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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동성명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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