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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인가?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 종합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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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29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은 장애인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 시키고 장애인 고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열악한 장애인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위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 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장애인에게 평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왜곡하여 94만 명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또는 91만 명의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줘야한다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직업적 장애기준은 한 인간의 근로임금수준을 국가적 시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며, 임금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직업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직업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임금수준 적용방안을 마련한 후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애인종합대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6조(차별금지),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며,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여 국가적 시책으로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이 미진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장애인고용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의 논리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장애인고용 주무부처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업무를 수행하길 요청한다. 그 단적인 예가 2014년과 2015년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 장애인고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글자도 없다는 것이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주요사업으로 여기지 않는데 장애인고용이 촉진될 리 만무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인식도, 개선의지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있는 상태나 유지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분야가 장애인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장애계는 장애인을 우롱하며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장애인고용대책에 식상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을 악화시키는 종합대책을 즉각 중지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2.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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