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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패럴림픽 출전 종목

2024 파리 패럴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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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선수의 장애유형은 스포츠등급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편의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구분한다.
 
 
골볼: 시각장애
● 골볼은 배구장과 같은 크기의 코트에서 3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상대편 골대로 골을 굴려 득점하는 경기다. 시각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맹과 약시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선수가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경기한다.
 
보치아: 뇌병변장애
● 보치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경기로 표적구에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우리나라는 보치아 종목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카누: 지체장애
● 파라카누는 카약과 바아 두 종류로 나눠진다. 카약은 양날 노를 사용하고 바아는 단날 노를 사용한다. 배 모양은 비장애인 카누와 매우 유사하지만 장애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좌석, 등받이가 있는 등 조정석에 차이가 있다. 파리대회에서는 최용범 선수가 출전한다.
 
트라이애슬론: 지체장애, 시각장애
●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 3종목을 연이어 하는 종목으로 패럴림픽 경기는 올림픽 거리의 절반인 ‘스프린트’ 거리에서 진행된다. 장애유형에 따라 핸드사이클 등의 휠체어를 사용하며 ‘핸들러’가 종목 전환구간에서 선수를 돕기도 한다. 파리대회에서 김황태 선수가 첫 출전을 앞두고 있다.
 
탁구: 지체장애, 지적장애
● 비장애인 복식 탁구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교대로 타구해야 하지만, 휠체어는 좁은 공간에서의 자리교체와 이동이 어려워 한 선수가 여러 번 타구를 해도 무방하다. 지난 도쿄패럴림픽 Class 1 종목에서 금은동메달 모두 대한민국이 수상한 바 있다.
 
육상: 시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 육상선수들은 장애 분류에 따라 전용 휠체어, 보철물 등을 사용하여 경쟁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 선수는 경주를 위해 가이드 러너와 함께한다. 또 던지기 및 점프 종목에서는 코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영: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 수영은 장애로 인해 시작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이빙이나 물속에서 직접 시작하며 스스로 플랫폼 그립을 잡을 수 없는 수영자에게는 지원인력이 붙는다. 또한 시각장애인 선수의 경우, 경기의 턴이나 결승선에 다다를 때 벽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기 위해 보조자가 선수의 머리를 두드린다(탭핑).
 
사격: 지체장애
● 기본적으로 올림픽 사격경기 규칙을 따르며 선수들은 종목에 따라 휠체어에 앉아서 사격을 하거나 손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입으로 쏘는 방아쇠(구강 트리거) 등을 사용한다. 총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특수지지대를 이용하기도 하며 어떤 선수들은 총을 재장전할 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궁: 지체장애
● 양궁의 경우, 사격과 마찬가지로 거리와 표적 크기는 동일하지만 휠체어에 양궁을 고정하여 장치를 사용하거나 팔이나 손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입과 발을 활용하는 등 특수제작된 구동 보조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태권도: 지체장애
● 패럴림픽 태권도는 상지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며 비장애인 태권도와 달리 주먹공격과 머리 가격은 금지된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준 남자 75kg급에서 주정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배드민턴: 지체장애
● 휠체어 배드민턴의 경우엔 전체 코트의 1/2만 사용한다. 코트 위를 누비는 휠체어는 기존의 휠체어와 달리 앞뒤로 작은 보조바퀴 5개가 추가로 달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휠체어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휠체어 펜싱: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 휠체어 펜싱은 비장애인 펜싱종목과 경기규칙과 장비가 유사하지만 선수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고정된 상태로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경기를 펼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에 따라 휠체어 펜싱은 검을 찌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사이클도로, 트랙: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 패럴림픽 사이클은 장애유형에 따라 이용하는 사이클이 다르다.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핸드사이클, 뇌병변장애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사용하는 트라이사이클, 시각장애가 있는 선수가 비장애인 보조선수와 함께 타는 탠덤 사이클 등이 있다.
 
조정: 지체장애
● 조정은 올림픽 경기규칙과 유사하나 장애유형과 스포츠등급에 따라서 경기용보트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의 경우 앞뒤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의자를 사용하지만 장애인은 고정식 자세지지 의자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역도: 지체장애
● 패럴림픽 역도는 앉아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올림픽 역도와 다르게 누워서 진행한다. 헬스장에 있는 벤치프레스와는 달리 패럴림픽 역도는 심판의 신호에 따라 두 팔을 완전히 뻗어 올려야 한다.
 
유도: 시각장애
● 패럴림픽 유도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만 출전이 가능하며 선수들은 촉각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무엇을 하려는지 느껴야 한다. 따라서 경기 내내 서로의 유도복을 붙잡아야 하며 그립을 놓치면 심판은 경기를 중단한다.
 
휠체어 테니스: 지체장애
● 휠체어 테니스는 올림픽 경기규칙과 코트 규격이 동일하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선수가 휠체어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수가 공을 다시 치기 전에 공이 두 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바운드가 코트 밖이어도 무방하다.
 
휠체어 럭비: 지체장애
● 럭비는 휠체어를 이용해 몸이 부딪히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기 내내 거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격수용 휠체어는 수비수의 태클을 견딜 수 있도록 휠체어 앞 부분에 철로 만든 둥근 형태의 범퍼가 달려있다.
 
좌식배구: 지체장애
● 기존 배구 코트보다 작은 코트(10×6m)에서 6명의 선수가 앉아서 경기에 참여한다. 경기 도중 모든 선수는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야 하므로 선수의 위치는 발이 아닌 엉덩이의 위치로 정해진다.
 
시각축구: 시각장애
● 시각축구팀은 4명의 시각장애선수와 1명의 골키퍼(저시력장애 또는 비장애인)로 구성되며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다. 골볼과 마찬가지로 득점 시를 제외하고 관중들은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승마: 지체장애, 시각장애
● 패럴림픽 승마는 선수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개조된 안장, 스트랩과 같은 특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말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 종목 등을 제외하고 마장마술 즉, 말과 기수의 조화로운 동작과 정확성에 대한 경기를 펼친다.
 
휠체어 농구: 지체장애
●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높이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것으로 일반 농구와 유사하다. 휠체어농구에서는 더블드리블이 허용되며 휠체어를 두 번 민 후 바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세 번부터는 반칙이다.
 
 
작성자글.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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