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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증장애인 자립홈’ 2곳 추가 운영

자립홈 입소자 18개월 범위 내 이용가능, 장애특성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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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역사회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중증장애인 자립홈’ 2곳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부모와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현재 자립홈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스스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시가 자립홈 2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자립홈이 추가로 설치될 곳은 의창구와 진해구 각 1곳씩이다. 의창구 소재 자립홈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구 소재 자립홈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각각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자립홈 입소자는 18개월 범위 내에서 자립홈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3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요 프로그램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은 입·퇴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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