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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연금 7월부터 최고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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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10만~20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2만~8만 원, 65세 이상은 4만~28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3급 중복장애의 경우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가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됐으나, 7월부터는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동일 장애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원 받으려면 신청 후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6월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돼 탈락됐던 대상자는 재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외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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