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화마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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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수술 이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쯤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분 만에 꺼졌지만, 뇌병변 4급 장애인 서아무개(55) 씨가 질식사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서 씨는 2012년 2월 뇌경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며 2년간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 왔으며, 같은 기간 서너 차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지만 확진을 받지 못했던 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1~3급) 심사에서 3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아 주 3~5회 두세 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아 왔다.
서씨를 담당해 온 관악구 요양원 21세기홈케이센터 측은 “자살 위험이 커 한 달 전부터 서 씨의 요양등급을 시설등급으로 전환 중이었다”며 “며칠 후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서 씨는 수술 이후 치매 증세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매달 약 48만 원의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매일 배달되는 밑반찬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로 식사를 해결했다.
경찰은 서 씨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방바닥에 불을 붙인 적이 있다는 집주인 정00 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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