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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보고대회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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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공익소송 승소 보고대회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각장애인 김모 씨(남·23·시각장애1급)가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다. 이에 연구소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서 같은 해 12월 제기한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달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재판부는 철도공사 측에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6백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이고, 따라서 앞으로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견을 내비췄다.

이번 승소 보고대회에는 소송 원고인 시각장애인 김 씨와 소송 대리인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사건의 의미와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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