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역 추락사건 승소, “장애인 안전 우선” 판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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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주최한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승소 보고대회'가 열렸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8일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덕정역 시각장애인 선로추락사건 승소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 4월 29일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한국철도공사가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 법정싸움은 피해자 김정민(남·23·시각장애1급) 씨가 6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연구소와 희망법, 피해자 김 씨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그동안의 사건 진행경과 보고와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팀장 |
이날 보고대회 진행을 맡은 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팀장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아침 덕정역에서 인천행 열차를 타려던 김 씨가 반대편 승강장의 안내방송을 듣고 열차에 탑승하려다 선로로 추락했다. 당시 덕정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없었다”며 지난 선로추락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덕정역의 대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람이 선로에 추락해 부상을 당한 상태면 구급차를 부르고 들것으로 옮겨야 하는데, 김 씨를 일으켜 승강장 맨 끝 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이런 한국철도공사 측의 안전시설 미흡과 사건 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에 분노한 김 씨와 연구소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1백5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선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연구소와 희망법은 법원의 권고를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배치 ▲안내방송이 불충분 ▲부적절한 응급조치 등을 인정해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대회에 참여한 김 씨의 소송대리인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항소심 때 사건 발생 시 반대쪽 열차 도착한 후 출입문이 열릴 때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는 열차의 문이 열릴 때 안내방송을 하는 점 또한 일부 승소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만 인정하고, 나머지 70%는 원고의 과실이라고 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췄다. 또 그는 “스크린도어 설치는 사실상 전철역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이와 관련된 법을 내정할 필요가 있고, 이건 김 씨 개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덕정역 선로추락 사건 피해자 김정민 씨 |
덕정역 사고 피해자인 김 씨도 이번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연구소와 희망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혼자 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 돈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위자료 기본 6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구소는 김 씨의 동의를 얻어 소송기록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해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 김 씨는 “연구소가 많은 장애인들을 도와줬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위자료 일부를 연구소에 기부했다.
이에 연구소 측은 “기부금은 연구소의 주요 공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덕정역 선로추락 사건 피해자 김정민 씨(오른쪽)는 위자료 일부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미현 간사, 왼쪽)에 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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