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제2항 위헌제청
정신보건법폐지공동위원회, “헌재의 엄중한 심리를 촉구한다”는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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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은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한 박모 씨의 인신보호 사건에 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이로써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의 위헌성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만 남은 셈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법원은 위헌제청이 정신병원 수용 적법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돼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헌제청했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폐지공동위원회 측은 그동안 반복됐던 정신질환자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문제해결을 외면했던 점을 돌이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심리해 정신질환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재판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goal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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