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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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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00(29)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권00(25) 씨에게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45일간 지속적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만큼 김 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자 공범에게 '혼자 한 짓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출 뒤 모텔을 전전하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홍00(23·지적장애 3급) 씨를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살도록 한 후, 외출을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홍 씨의 옷을 벗겨 숙소에서 알몸으로 지내게 했다.

또, 12차례 걸쳐 주먹과 발, 둔기로 마구 폭행하거나 세면대를 이용해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45일간 학대에 시달리던 홍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외상성 쇼크와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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