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125건 인권침해 사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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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1백50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그 중 1백25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2012년 8건, 2013년 8건)와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다.
서울시는 인권센터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된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 임금 미지급, 가정폭력, 금융사기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 및 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 서울장애인인권센터는 21일부터 '2014 변호사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법률상담사업'을 시행한다. |
또한, 인권센터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쪽방 등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간단한 교육도 병행해 센터 홍보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법률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일정은 21일에서 6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뤄지고, 주요 상담 대상은 강서구 등촌동 주공1단지아파트,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여부 불문)이다.
이번 상담에는 인권센터 상임변호사 및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동행할 예정이며, 상담에 소요되는 자문료와 상담료는 전액 무료다.
▲ [표]상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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