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1% 구매 불이행…법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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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72%로 전년대비 0.49% 증가했으나 법정구매목표비율인 1%보다 낮았다.
기관별로는 방위사업청(평가점수 21점, 구매비율 0.3%)과 경찰청(21점, 0.3%), 기획재정부 (26점, 0.37%)가 나란히 구매실적이 미흡한 상위권에 올랐고, 안전행정부(35점, 0.5%), 공정거래위원회(39점, 0.56%) 등도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달청,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제처, 국세청, 방통위, 여가부 등은 구매비율이 1.35~7.13%로 모두 100점을 받았다.
국가기관의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가 24%이상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60%나 늘었고, 공기업의 구매실적도 23% 증가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혀 없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전KDN 등도 0.01~0.02%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계획 이행을 독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표1] 2013년도 기관종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제공=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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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애인기업도님의 댓글
장애인기업도 작성일
입찰시 우선권이라는 혜택을 가졌으면 적어도 품질과 가격적인 부분은
정당하게 제공하세요.
입찰 우선권을 등에 업고 배째라 식의 기업운영은 공생관계를 망치는 지름길 입니다.
그 원인에대해님의 댓글
그 원인에대해 작성일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장애인 기업이 얼마나 물건을 형편없고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입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싸구려 트레이닝복 바지를 15만원, 상의를 15만원 주고 일괄 구매했습니다.
브랜드 상품보다 가격은 비싸거나 최소 비슷하면서, 품질과 성능면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시는지
직접 경험해보면 장애인 기업의 물건을 할당량만큼 무작정 사는것이 과연 공생의 길인가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