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9월 한국 심의 앞두고 질의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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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유엔장애인권립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 대회'가 열렸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유엔연대)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비준했으며, 올해 9월 초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가 예정된 회기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요한 법·제도적 변화 및 현안을 다루는 질의목록을 선택하는데, 지난 4월 17일에는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첫 질의목록이 채택됐다.
앞서 유엔연대는 지난 4월 10일 질의목록에 국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위원회를 방문하고,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iance, IDA)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유엔연대는 위원회가 채택한 평등과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가족과 가정에 대한 존중 등 34개의 질의목록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 이석구 부 운영위원장 |
질의목록에는 한국에서 법적 구조에 사용되는 장애의 개념과 협약상 보장된 인권모델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와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석구 부 운영위원장은 제네바에서 활동전략 및 성과를 보고하면서 “위원회와의 면담시간에서 기존 패러다임에 영향이 있을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하지만 보고서 질의목록에 의견을 나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유엔연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중 설명회를 또 한 번 가질 예정이며, 심의가 끝난 후 연말 보고의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연대보고 1차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유엔연대 측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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