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눈물과 체념으로 만든 ‘신안소금’
본문
지난 2월,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신안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유인·약취해 적게는 1~2년, 많게는 44년간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일삼아 온 염전주들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자, 염전주 및 이를 묵과해온 지역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곧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 역시 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재(4월 중순)까지 경찰과 함께 신안군에 상주하며 종사자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십 명의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4월 어느 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잠겼고, 어느새 신안 노예사건은 세월호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잠들어있는 장애인 인권의식을 깨운 신안 염전 노예사건. 아직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섬 지역의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에 대한 방안과 피해자 사후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또다시 다른 주요현안에 묻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 이에 본지는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진행해 온 인권센터의 보고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신안 염전 노예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사건방향을 전망해 본다.
2014년 2월부터 시끌벅적했던 신안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은 실종자 김아무개(남·40세·시각장애5급) 씨의 편지로부터 시작됐다. 편지는 1월, 김 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10여 년간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년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의 꾐에 빠져 염전으로 팔려갔고, 2014년 1월 24일 경찰에 구출될 때까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세 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염주로부터 “한 번만 더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는 협박을 받아 더 이상 탈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함께 숙소에서 거주하던 채아무개(남·지적장애) 씨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김 씨는 부모님과 함께, 채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을 받아 모 지역 체험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신안군 신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역수사대의 전수조사에 참여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통해 장애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 염전 사건, 인권침해 만연한 섬 지역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금전착취는 권익옹호상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안이었다. 특히 염전, 양식장, 새우잡이 배로 팔려가는 장애인이 많을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터진 후 달려가 보면 어디론가 장애인을 빼돌려 더 이상 옹호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2012년 4월 군산에서는 수년에 걸쳐 지적장애인 수십 명을 외딴 섬 양식장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태워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일당 6명이 해양경찰청에 검거됐고, 해경은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친다고 공표했다.(2012년 5월호 ‘현대판 노예’로 살아 온 30년, 누가 보상해주나 - 기사 참조) 그러나 4월 장애인의 날이 지나자 여론은 금세 잠잠해졌고, 이후 해경 역시 피해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의도 염전 사건은 열리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해서 역설적이지만 기뻤다. 염전에 들어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사를 개시한지 1개월이 넘은 현시점에서 조사를 통해 만난 40여 명이 넘는 염전 종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입경로를 보면 역전 등지에서 노숙을 하다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따라 직업소개소 직원을 따라 나섰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노숙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가족과의 단절(행방불명, 가족의 외면), 아예 가족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경우, 과도한 빚 부담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소개소에서는 취업이 알선되기까지 일정기간 소개소와 관련이 있는 여관, 식당, 유흥가 등으로 이들 구직자를 데리고 다니며 부당하게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용한 금원과 소개비를 염전주로부터 받는 대가로 직업소개소가 염전주에게 피해자들을 넘겼다.
직업소개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염전주를 만나 염전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염전주는 선급금을 주고 직업소개소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직접 노동자를 구하는데, 실제로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 가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일하러 가자’며 섬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염전 종사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일부 염전주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에 의한 유입도 있었다. 가족의 동의와 아는 사람의 소개에 의해 염전에서 일하게 됐고, 과소한 임금지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염전에 위탁했던 것이다. 염전 피해 장애인 가족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족이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시설에 입소시키면 당사자가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섬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한 부모는 신의도에 자녀가 머무는 것을 원하고, 자신이 직접 자녀를 맡긴 것이므로 이의를 달지 말라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 염전 종사자 김00 씨를 염전주에게 위임한다는 김 씨의 부모가 쓴 위임각서 |
둘째, 거의 대부분의 염전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는 경우 1년에 3백~6백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고, 아예 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월평균 10만 ~20만 원의 용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계약금액이 들어온 경우에도 바로 다음날 뭉치 돈이 인출되었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했다.
셋째, 통장이나 도장 관리는 염전주 또는 염전주 가족이 하고 있었다. 상담했던 한 분(60세·염전에서 10년 거주)은 한 달에 10만 원씩 두 번 받는다고 했고, 통장에 1천만 원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입수한 입출금명세서엔 2백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연 4백만 원씩 임금이 들어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어느 해는 아예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분은 은행 업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넷째, 과소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육지의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었고, 장애수당 또는 수급비 등에 대한 관리는 다른 가족이 하고 있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엄마가 받고 있어요. 내가 염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엄마는 편할 거예요.”
다섯째, 보험에 일부 가입하고 있었고, 수익자는 염전주였다. 심지어 대부분 어떤 보험인지 몰랐고, 상담했던 이들 중에는 염전주의 가족이 다니는 보험사가 매월 인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월 5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있는 종사자는 1/2의 금액이 보험료로 지불되고 있었다.
여섯째, 조사했던 종사자 중 1/4정도는 학대, 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몽둥이와 주먹을 사용한 폭행, 맞고 밟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 탈출을 시도해봤으나 동네 주민들에 의해 염전주가 알게 되거나 직업소개소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염전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쯤 되면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지금까지 상담한 분 들 중 30%는 장애인등록이 된 분이었고, 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이 필요한 분은 44%, 장애가 없는 분은 25% 정도였다.
위의 현상이 장애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지 않은 종사자도 통장관리를 염주가 하고 있다거나 혼자서는 섬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증언을 했고, 폭력 등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 김00 씨의 보험계약서. 만기생존, 입원장해, 사망 시 모두 수익자는 염전주로 되어 있다. |
“구출하면 뭐하나”… 갈 곳 없는 장애인들
그런데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섬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살고 싶다고 해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해도 대책이 시원치 않다. 일단 이들이 임시로 거주 할 곳이 없다. 돌아갈 가족도 없고, 당장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숙자 쉼터는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전주의 회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이어서 위험하다. 또한, 노숙자 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제공되는 것 같지 않다.
반면,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은 민간에서 개입해 몇 곳의 체험홈, 그룹홈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시설이 아닌 곳을 찾기 어렵다.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차선책으로 시설이라도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으나 이들은 공동체 생활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충분히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거주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의 대책으로는 쉼터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다행히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및 공대위의 점거농성으로 임시 쉼터가 4월 30일 마련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관사를 쉼터로 하고 종사자 3명을 확보하기로 했고, 신의도에 사회복지사를 충원해 두 명이 복지지원 업무를 하게 됐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 활동과 인권센터의 신뢰관계인 동석 상담으로 피해자 발굴에 집중했던 염전 장애인 노예 사건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쉼터는 장애등록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이후 지역사회거주 대책과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 각종 지원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쉼터에 대한 근거규정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 기회에 근거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인권침해가 발견된 해당 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이들, 장애가 없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염전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은 의학적 기능손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재의 장애진단체계에서는 장애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담과정에서 글을 읽지 못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평생 도장을 관리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로 인한 경험들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예측된다. 그런데 이들을 어디서 지원해야 할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신안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 종사자들 |
또한, 장애가 의심되는 분들은 장애진단기간이 길고, 진단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장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훈련원 입소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직업훈련원 이용,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장애가 분명해 보이고, 노동능력이 있어 해당기관에서 지원만 하면 충분히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한데도 장애등록이라는 행정적 기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선 배치, 후 행정절차 진행’으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고, 해당 자치단체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인권침해로 인해 거주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를 둘 필요가 있으며, 수급신청기간 단축,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장애등록기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자치단체는 각종 복지제도 정보제공, 특정후견제도 활용, 수급자 선정, 근로관계에 대한 교육, 자기옹호교육(금전관리교육 등) 등에 대한 계획과 민간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자치단체는 사례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치과진료, 건강검진, 정신과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급선정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 시설이용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염전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안군차원에서 복지정보제공, 정상적인 임금지급, 근로관계법 등 교육, 통장 및 도장 관리 등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과 대대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제일 큰 것은 임금체불, 폭력피해, 명의도용,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여러 대 개설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염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폭력, 착취, 학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조사·조치권 없는 민간단체 피해자 구출 및 지원에 한계 있어…“사후대책 마련 시급” 중앙정부·지자체가 나서야
장애인에 대한 착취·폭력·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보호의 관점으로 보는 법률,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벼운 형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률과 장애를 이용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때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을 대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왜 염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적하면서 전반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얘기만 하다보면 현재의 상황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우선 개별 피해자 한분 한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필요한 시스템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아울러 권익옹호기구에 조사권과 조치권이 부여돼야 한다. 사실 그동안 심증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권익옹호기구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이 없어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만약 염전주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 장애인이 있어서 들어가 조사할라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원주귀래 사랑의집사건’에서 열쇠를 따고 들어간 많은 활동가들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번 염전조사는 그나마 광역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민간참여를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들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이 철수하면 인권센터가 어떤 권한도 없어 조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를 발견하고 장애인을 분리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모니터링 등. 그런데 자치단체가 인권단체의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다. 조치권은 이럴 때 아주 유효하게 작동될 것이다.
신안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을 통해 판단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직업소개소, 염전주 간에 매매 행위가 반복되고, 장애인을 데려가 먹이고 입히면 좋은 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일을 부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사는 동안 섬에서는 이웃도, 경찰도, 공공기관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이들은 등이 휘어지도록 일하고, 그저 염주가 통장관리를 잘해주겠거니 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장애인, 노숙자들은 홀로 가슴 태우다 죽어도 모를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다.
노예제는 어떤 사람을 소유해 그로부터 노동 또는 기타의 것을 착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대시대부터 등장하는 제도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염전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군림하며 예속하고 있는 노예제의 속성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임금체불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판단능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해 글을 모른다는 것으로, 가난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이들을 반강제적으로 착취하는 행태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다. 이는 명백히 세계인권선언 제4조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신안군청 앞에서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염전 인권침해 장애인 지원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피해 장애인 긴급지원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신안군은 공대위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2006년 신안 노예청년 사건 이후 8년 만에 신안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한을 명시한 첫 합의서로서, 신안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지 41일만의 일이었다.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