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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여성·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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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에게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10∼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당헌·당규를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장애인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또 경합하는 후보의 성이 동일한 경우의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투표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키로 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달리 정하는 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여성이면서 장애인일 경우 가산을 중복해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aery727@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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