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루·요루 치료재료에 건강보험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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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와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및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 미만 소아·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발생환자 및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 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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