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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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12년 5월부터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방식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현장 배치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21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는 일단 관련 노하우를 가진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5월 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신청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 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 첫 개설(5월 7일 예정) 후부터 6월 30까지는 홍보 지도단계로 교육 이수자를 참여토록 권장하고, 7월 1일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만 맞춰져 있던 안전 초점이 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한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을 통해 근로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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