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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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9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기업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계속해왔다.
체결한 업무협약의 내용은 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기업고충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협력,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및 추진 등이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이홍원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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