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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보장 등의 지원 대신 권리보장 우선한 발달장애인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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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뒤,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았고, 29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당 모두 이 법률안 제정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이 법률안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4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기획재정부도 재정 투입에 동의해서 법률안의 복지위 통과가 가능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월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률안은 핵심 내용이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소득이 없으면 최저임금 수준, 즉 1인당 월 95만4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약 소득이 있으면 현재 수입의 절반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안의 법안명이 기존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대신 권리보장을 우선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률안 내용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안은 삭제됐고, 대신 사법지원 등의 권리 보장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국회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대신,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이 문제가 되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역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먼저 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 제도 도입인데, 검찰청 내에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경찰청 내에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을 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률 19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aery727@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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