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으로 이달 중 전용 연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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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보다 최고 25%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이 이달 중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 등이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은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 1인 또는 장애인 부모를 피보험자로 선택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 연금은 일반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애인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액을 상향했다.
연금수령시기도 현행 45세 이상인 수급개시 연령을 20세,30세,40세 등으로 낮춰 부모 은퇴시기와 맞물려 소득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연금은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돼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유지기간 동안 차감하는 구조로, 초기 해약 시 환급금이 선취형에 비해 많다.
이밖에 장애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시 15.4%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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