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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오지석 씨, 활동보조인 퇴근 후 호흡기사고로 혼수상태

호흡기착용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전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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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회에 참석한 오지석 씨의 모습

호흡기 사용 중증장애인 오지석(남·32세·근육병 1급)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흡기의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이번 사고는 오지석 씨가 지난 16일(수요일) 송파구장애인의 날 행사와 여의도에서 있은 ‘420장애인대회’(한자연 주최)에 참석하고 4시반경 집으로 돌아온 뒤 5시 10분경 활동보조인이 오 씨의 어머니와 함께 오 씨를 침대로 눕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본인이 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활동보조인은 퇴근했다.

오 씨의 어머니는 오랜 간병으로 생긴 어깨통증으로 집 근처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5시에 먼저 나간 사이에 발생했다. 5시45분경 혼자 있던 오 씨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가까이 사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호흡기가…”라는 말을 남겼고 전화기를 통해 호흡기에서 나는 비상경보음을 들은 누나가 119에 신고, 6시경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으며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현재 오 씨는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처리를 받으며 17일 뇌파검사를 받고 2~3일 후에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혀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소 호흡기 없이는 5분도 자가호흡이 힘든 지석 씨에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30여분은 생사가 걸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한시라도 곁에 누군가가 없으면 생존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송파구 장지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오 씨는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로만 360시간 이상이 지원되는 독거장애인 특례 적용도 받지 못하고 한달에 총278시간(복지부 118시간, 서울시 100시간, 송파구 6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만을 근근이 받고 있었다. 이는 하루에 1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며 나머지 14시간은 어머니가 오롯이 곁에 있어야만 한다.

오 씨는 사고가 있던 당일 오전 송파구 장애인의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과 같은 중증 호흡기 장애인들의 실상을 알려 사회지원을 개선하고 싶다는 라이프스토리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활동보조인에게 ‘내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다’며 스스로 은근한 자부심을 보였고, 최근 들어 동료상담활동과 글쓰기, 짓에서 연극준비 등에 강한 욕구를 보이며 자신의 꿈과 활동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터져 주위를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최근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사건·사고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지원과 안전망의 부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가는 개별 맞춤서비스가 아니라 등급제나 판정기준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 서비스에 기인하고 있으며 오지석 씨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작성자김정훈(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국장)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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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훗님의 댓글

푸훗 작성일

일방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선진적인 복지서비스로 나아가는 좋은 방향으로 힘차게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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