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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여성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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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각장애인을 기차 안에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열차에 타고 있던 시각장애인 여성 A씨(21)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모(46)씨에게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성추행한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란 점과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부분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1시20분경 용산발 광주행 무궁화 열차 안에서 시각장애 1급인 A씨를 약 15분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씨가 성추행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강도 높은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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