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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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동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7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BF)'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세 번째로 발의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키 위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돼 있는 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부처 지침에 따라서만 인증을 실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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