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활동방향과 향후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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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개선됐고 또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지난 6년간 활동방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변경택 장추련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장애인들 역시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변 대표는 “작년 이맘 때 쯤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근절과 인권보장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장애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석해 불편함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안세준(청각장애 1급)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은 “현재 영화관람 정책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권리가 아닌 시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에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영화제작업자나 배급업자는 물론 영화관 사업자들마저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 고문은 “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죽은 법이 되고 말았다”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 내 보청 시스템 구비와 상영관 내 화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비시설 마련, 영화관 내 수화통역 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 자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6주년의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쳐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로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흡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편의제공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 존재 ▲6년이라는 시간동안 변화된 환경에 따른 현실성 반영 미흡 등을 지목했다.
김성연 장추련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기적 상황을 감안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세부적인 규정 추가 ▲ 발달장애인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 보강 ▲복지시설 관련 조항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확대 ▲실제권리구제를 위한 조항의 개정 등 확대 등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이제는 장애불편유형 및 상황별 개별 맞춤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차별 관련 상담 중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피해사례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이 변화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그에 발맞춘 법의 세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조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개선 과제로 ▲홍보와 교육의 적극적인 실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 이행 관련 모범지침과 규정의 작성 배포를 제시했다,
차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역시 장애인차별법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처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그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을 많은 차별로부터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와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배 총장은 차별금지법에서 보안되거나 개정돼야 할 부분으로 ▲장애인차별금지교육 또는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의무화 ▲여행,관광, 레저 부분의 추가 ▲재화와 용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진정직업 자격 요건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애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추상적인 현재의 개념정의를 보완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며 시행령에서는 장애 개념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나열해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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