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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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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호소문

 

1985년 개교한 성광학교는 하남시 유일한 장애인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과정부터 직업과정까지 130여명의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9일 제3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에 꾸준히 존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0월 18일 발표한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고시”에서 본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발표됨에 따라, 2019년 12월 18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 특수학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까?

택지개발이 진행될 경우 일반 초,중,고교의 경우 설치가 의무이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설치해야 할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의 특수학교마저 이전시켜 버리고, 땅장사로 영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광학교는 하남시에 있는 유일한 특수교육기관으로서, 지난 35년간 수백명 장애우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곳으로, 학교가 이전한다면 재학하고 있는 130여 재학생은 물론, 향후 교육받고자 하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2. 비영리 기관인 사립학교가 무슨 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성광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사립학교이기에 국가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시지가에 기준 한 토지보상비와 감가상각 된 건물보상비만으로 학교를 이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령, 신도시 내에 대토를 제안하더라도 그 공급가는 개발이익을 가산한 가격이기에, 보상금으로는 토지 구입도 불가능하기에 수백억에 달하는 건축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과연 특수학교가 하남시에 이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에 강서구 서진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무릅을 꿇었던 사례와 같이, 특수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수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끼리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기존의 있던 학교마저 이전하려 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4.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유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성광학교가 하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하남시에 하나뿐인 특수학교가 없어지게 되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추후 공립학교가 설립되더라도 최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습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설령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학교가 적시에 설립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5. 존치는 학교 존립과 교직원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교산지구 개발이 발표된 이후 학습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입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 12명 -> 3명)

본교는 사립학교이기에 이런 외적 환경요인으로 학생 감소시, 보조금 감소 및 직원 감축이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성광학교 교직원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육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면 수많은 교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떠나야 하며, 학생 재충원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40여년간 쌓아온 학교의 명성을 뒤로하고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경과 】

○ 2018. 12. 19.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성광학교 사업 부지 내 포함)

○ 2019. 1. 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인이사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존치요청)

○ 2019. 2. 13.

 

하남시장 면담

이사장, 교장, 학부모 참석 -> 존치 요청

○ 2019. 10. 11.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지정 고시

--> 토지이용계획안에 성광학교 이전 표기

○ 2019. 11. 11.

 

하남시에 공문서 제출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 2019. 11. 16.

 

하남시의회에 공문서 제출 및 하남시의회 의장 면담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및 존치 협조요청)

○ 2019. 11. 19.

 

하남시장 면담

교장, 학부모, 법인사무국장 참석 -> 존치 요청

○ 2019. 11. 26.

 

국토교통부, LH공사에 공문서 제출

(성광학교장 명의로 존치의 당위성 설명)

○ 2019. 12. 18.

성광학교 존치 대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 정규인)

○ 2019. 12. 30.

성광학교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 시작

○ 2020. 1. 7.

성광학교 존치 대책위원회 2차 회의 (공동위원장 정규인,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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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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