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단독 수급 2,300원, 부부 공동 수급 3,7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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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 원~17만 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 만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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