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단독 수급 2,300원, 부부 공동 수급 3,7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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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 기준점인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의 증가 반영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초급여는 20만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10만원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는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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