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장애인단체 협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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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1억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천경찰서는 직원들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임금을 부풀린 뒤 1억1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김모(57)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협회장인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사나 차량 운전기사 등 4명의 직원들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시키고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직접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협회 운영상 필요한 절차”라고 직원을 속이며 해당 계좌로 부풀린 임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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