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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년, 수급자 6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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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활동지원수급자가 약 6만 명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만 6~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며,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선정한다.

급여 내용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급여 이용은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바우처 카드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금액 만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지불 결제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의 이용권 카드를 말한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현황을 분석했을 때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젊은층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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