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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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주택에 대해 개수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보수이며, 그 외 안전이나 거주 곤란의 문제로 긴급히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붕 등의 개·보수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올해는 도시지역 25가구, 농어촌지역 162가구 등 총 187가구에 대해 1가구 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도시지역은 5년, 농어촌지역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보수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홈페이지(www.jeonnam.go.kr)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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