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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문학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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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년 전 김준엽 뇌성마비 시인의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으로 이름으로 윤동주, 정용철, 작자미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사례 2) 1987년에 발간된 김옥진 전신마비장애 시인의 시집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에 수록된 ‘기도’라는 시가 변영인 교수의 시집 <그대의 강가에 서서>에 ‘기도1’로 절반 이상이 표절된 상태로 실려 있다.
 
#사례 3) 이용석 지체장애 작가의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당선 수상작인 단편소설 ‘바리데기 꽃’이 2002년 제1회 전국 고교생 소설백일장에서 대상을 차지해 수상자인 김해○○여고 김양이 이 수상경력으로 대학 특례 입학했다.

    

   
 
솟대문학은 도용당하고 있는 장애인 문학을 구하기 위해 솟대문학 통권93호 신춘특집 <표절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문학>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그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진단해보는 내용을 실었다고 밝혔다.
 
솟대문학측은 “장애문인의 작품이 표절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작가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학연 등의 보호막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표절이 드러나지 않고, 밝혀진다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두면 장애인문학이 표절로 피폐해질 것이란 판단에 솟대문학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문학 표절 사건을 논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정욱 작가는 “장애문인의 시를 이용해서 그들이 크게 돈벌이한 것도 아니고 크게 명예를 얻지도 않았을 테지만, 장애인 작품은 쉽게 표절하거나 베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표절은, 특히 장애인 작품 표절은 가장 비열한 지식 도둑질”이라고 꼬집었다.

소설가이면서 법학자인 정승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법영역이지만, 장애인의 저작권은 사회법영역이라 보아야 한다”며 “비장애인작가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은 “장애인문학 표절에 대한 실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장애인문학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은 김준엽 시인이 썼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힘없는 장애인 작가의 진실을 증거 우선주의로 외면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기에 솟대문학에서 김준엽 시인의 시를 원작과 번안한 영시로 게재하여 이 시를 김준엽 시인 이름으로 활자화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임예은 기자  lim0192@cowal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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