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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 각하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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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기존 판례에 모순될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박경애 외 3명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마22)을 청구했다.

이들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와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원 하에 다수의 공익소송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했다.

헌재(제2지정재판부 재판장 이정미)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4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앞선 정신보건법에 대한 기존 헌법소원 사건 각하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헌재가 개인에 의한 사법적 법률관계인 입원행위를 공권력행사인 집행행위로 본 것은 기존 판례에 모순될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다.

지난 8일 방영된 KBS 2TV의 ‘추적 60분’과 작년 1월26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사례를 통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피해자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해당 법 조항은 이해관계인인 정신과전문의 의료적인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라는 간편한 요건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수만명의 환자가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장기 수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재차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소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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