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장애인 등 염전주에 팔아넘긴 일당 적발
본문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전남지역 염전에 헐값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2~3일 정도 숙식을 제공한 뒤 비용을 1인당 100만원으로 부풀려 염전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5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자를 유인해 염전주에게 팔아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A(60)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인 60여명을 1인당 100만원에 전남지역 염전·김양식장 종업원, 선원 등으로 팔아넘기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에서 떠도는 노숙자 중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골라 2~3일 가량 숙식을 제공한 뒤 비용을 1인당 100만원으로 부풀렸다. 그 뒤 염전 업주 등으로부터 이 돈과 선급급 형식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염전에서 노동 중인 장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명의 임금 10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들을 염전에 팔아넘기며 "일이 힘들면 도망치면 된다"고 말하고 실제 장애인 등이 탈출할 경우 다른 곳에 시켜주며 돈을 추가로 챙기는 속칭 ‘탕치기’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나 구청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신고해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40여만원씩 총 2100여만원을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노숙자를 데려다주고 돈을 받은 B(40)씨와 직업소개소 명의를 빌려준 C(68)씨도 각각 영리유인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