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장애인단체 명의 빌려준 복지회장,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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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장애인 복지회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용식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에게 받은 복지회 명의를 이용해 국가기관과 수위계약을 체결한 뒤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류생산업체 대표 위 씨(62)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악용해 국가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 수요기관에 공급됐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부정 수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납해 반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0~2011년에 걸쳐 위씨 등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 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신 회장은 복지회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날조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총 55명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1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사업가 위 씨는 신 회장에게 받은 복지회 명의로 우정사업본부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10억여 원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강모 씨도 위 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한국전파진흥원과 2010년 10월~2011년 12월 302회에 걸쳐 34억여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박모씨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8억 원 상당의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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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2님의 댓글
안양2 작성일열심히 장애단체하시는분도많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