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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수행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지급해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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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업무수행 중 파손된 의족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A씨가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고,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나, 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게 되면, 같은 사고에도 비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 법규들의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심 재판부가 A씨의 의족이 신체에 체화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탈부착된다는 사유로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탈착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어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A씨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8일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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