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취약 사업장 일제 수색 결과, 총 234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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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염전·양식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4명의 추가 피해자 발견됐다. 이들의 전체 임금 체불액은 12억 원이 넘고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염전과 양식장 등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국 염전과 양식장, 축산시설, 장애인시설 등 3만 8352곳을 대상으로 경찰, 해양경찰, 자치단체, 고용노동청 등이 합동 일제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가출인 102명과 무연고자 27명, 수배자 88명, 불법체류자 7명 등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경주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주모(64)씨에게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일을 시키며 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김모(41)씨와 전모(56)씨를 2012년부터 2년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본격적인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수용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나흘간 옆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의 염전 업주 C씨는 1999년 지적장애가 있던 김모(당시 28세)씨를 서울역에서 유인해 15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며 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고 있다.
이들 피해자의 전체 체불액은 무려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 중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경우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감금·폭행·횡령 등의 혐의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18명의 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일제수색을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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