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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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와 함께 이동권소송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를 구성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연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이에 공동소송연대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관절수술로 버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원고로 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8곳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구제청구’,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규모 소송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도입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좌석형 버스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 김숙희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재단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가 4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이어 임 변호사는 “9년 전 마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모든 유형의 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총 이문희 사무국장은 “장애를 가지고 56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사회적 괴리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제공돼 조속히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만을 위한 권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의해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는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현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저상버스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안정성,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김민정 씨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 관련 그간 겪었던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
이어 김 씨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 가고 싶은 곳을 이동수단이 없어 가지 못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동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및 이행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 마련 등을 촉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박호경·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 김용혁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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