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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상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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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성향조정안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확대됐다. 부부가구는 기존 92만 8천 원에서 108만 8천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 6800원, 부가급여 2만 원 ~ 17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이 지난해 45만 원에서 올해 48만 원으로 확대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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