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장애인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 관계없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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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과 교과서와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따지지 않고 수급자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방침이 적용될 시 향후 시설에서 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5천여 명과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될 빈곤층 60여만 명이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간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강조돼왔지만 복지부는 “국가 빈곤층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달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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