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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경찰조사 문제 있다”

염전 사건, 단순 노동력·임금 착취?…납치유인·학대·감금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봐야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장애인권 전문가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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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안군 일대 염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필자도 지난 14일, 신안군 지도읍의 한 염전에 다녀왔다. 이미 경찰이 일제점검을 한 곳으로, 경찰은 인권센터와 전화통화에서, 염전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강아무개(남·49) 씨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문제점은 있었지만, 다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내용은 다소 피상적이었고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 대한 비전문적인 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강 씨를 만나 조사한 내용과 경찰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강 씨의 경찰조사 내용과 인권센터 방문조사 내용 비교


필자는 강 씨와 면담을 하면서 ‘가족처럼 잘해줘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의 지적장애 피해자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지적장애 등급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강 씨는 경계성급 지적장애인일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너무 오랫동안 노농력 착취 상황에 놓여 있던 강 씨는 자신의 세계를 그 조그마한 염전 안에 가둬두고 자신의 노동력과 정당한 권리가 착취당하고 있는지, 또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밀린 임금을 지불한다고 한들, 신분증, 통장, 도장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강 씨는 모르고 있는데, 명의가 강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강 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경험이 없는 경찰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답들을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단편적인 임금문제-으로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찰은 조사 시, 염전주와 분리한 뒤 강 씨와 염전에서 일하는 비장애인 종사자를 조사했다고 한다.

필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두 분의 종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두 종사자를 동시에 면담했는지, 각각 진행했는지), 염전주와 분리하였다고 하면, 그 당시 염전주는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경찰은 파출소 안에서 둘의 종사자가 떨어져 앉은 상태로 면담을 진행하고, 염전업주는 파출소 밖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종사자, 지적장애인이 아닌 종사자 이 둘의 사이에는 아무런 위계 관계가 성립되어있지 않았을까?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사례에서 보면, 시설장보다 실제 인권침해를 하는 이들이 바로 시설 종사자들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 종사자 역시 가해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과연 두 종사자를 조사 시 동석하도록 했을까?

 

   
▲ 신안의 한 염전

필자가 장애인과 관련한 일을 시작한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또한 30여년을 지적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았다. 그럼에도 매번 지적장애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두렵다. ‘과연 이분이 내게 말하려는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말이다. 그런데 경찰은 단 한번 강 씨를 만나보고 ‘낯을 가리는 사람이다’, ‘임금체불이 있지만 이 부분은 업주가 해결하기로 했다.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해버렸다.

작년, 경찰에게서 ‘지적장애인이라고 성인이며,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는가?’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 분이 당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한 과정이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진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나는 이번 경찰의 일제점검을 보면서 같은 고민에 빠져든다.

작성자박수인 전남인권센터 팀장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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